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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libration검교정
계측기 및 게이지(Gauge)에
대한 교정 및 교정성적서를 제공합니다. 계측기의 교정은 “계량에 관한 법률” 및 “국가표준기본법”에 따라
자체 또는 외부 교정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합니다.
계량에 관한 법률
[시행 2018.3.13.] [법률 제15174호, 2017.12.12., 일부개정]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,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계량"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.
- 2. "계량기"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·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정량표시상품"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, 질량, 부피, 면적과 개수[이하 "정량"(定量)이라 한다]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상품을 말한다.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계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1. "계량"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.
- 2. "계량기"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·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정량표시상품"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, 질량, 부피, 면적과 개수[이하 "정량"(定量)이라 한다]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상품을 말한다.

국가표준기본법
[시행 2017.6.22.] [법률 제14662호, 2017.3.21., 일부개정]
제1장 총칙 <개정 2009.4.1.>
제1조(목적)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
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.
- 1. "계량"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.
- 2. "계량기"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·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정량표시상품"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, 질량, 부피, 면적과 개수[이하 "정량"(定量)이라 한다]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상품을 말한다.
제3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12.30.>
- 1. "국가표준"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,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·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·참조표준·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.
- 2. "국제표준"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·과학적·기술적·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.
